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조례 제4014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하고,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5.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및 인문학 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문학 교육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4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동아리, 인문학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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